상훈수여증명서 신청

  •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훈수여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이 경우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 등 증서는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상훈법시행령 제31조)

    ※ 신청서 용도란에 제출용 또는 보관용으로 표기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절차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본인만 가능)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우)03171
    • 팩스번호 : 02-2100-4113
  •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 ○ 훈포장 및 표창(개인) 수여증명서 신청
    •    - 본인 : 신분증 사본 1부
    •    - 유족 : 신분증 사본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 대리인 : 위임장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표창(단체) 수여증명서 신청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훈수여증명서를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에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