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교육동영상

# 1 ~ 4   정부포상 정책 방향 등

  • 반갑습니다. 상훈담당관 박후근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상훈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변화된 정부포상과 시상, 취소 제도 등 중요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훈담당관실 배은희입니다.
    정부포상은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포상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만큼 꼼꼼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숙지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포상 담당자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과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관한 준칙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 즉, 장관표창 등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과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포상이란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포상에서 포상(褒賞)은 「상훈법」에서의 상훈(賞勳)과 같은 말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 모두 ‘공적에 대해 상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포상 즉, 상훈은 서훈(敍勳)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며, 여기서, “서훈(敍勳)”은 「상훈법」상 훈장과 포장을, 표창은 「정부표창규정」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포상제도는 법적체계로 볼 때,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표창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급 체계를 가리켜 ‘훈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포상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포상은 12종류의 훈장과 12종류의 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무궁화대훈장입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들과 달리 단일등급이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의 훈장들은 각각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건국훈장이 있습니다. 주로 3·1절 및 8·15 계기에 독립유공자들에게 수여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훈장입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대상 일반포상과 퇴직포상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국훈장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됩니다. 주로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교훈장입니다.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주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외교부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산업훈장입니다.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훈장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문화훈장입니다.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최근 수여된 유명인으로는 BTS, 봉준호감독 등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훈장입니다.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체육훈장을 받은 유명한 사람으로는 김연아, 박세리, 장미란 선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훈장입니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되고 있습니다.
    훈장 다음가는 훈격으로는 포장이 있는데, 수여되는 분야는 훈장과 유사합니다.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는 별도의 법령인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5 ~ 8   지침 주요 개정 내용 등

  • 다음은, 정부포상 업무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추천기관에서는 다음년도 포상수요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수요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포상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계획된 정부포상에 한해서만 포상할 수 있으며, 각 추천기관에서는 확정된 개별 포상에 대해서 포상예정일 90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규모협의를 요청 해야합니다.
    규모가 결정되면, 각 추천기관은 후보자 공개검증을 진행하는데 공개검증 기간은 반드시 15일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검증이 완료되면, 각 추천기관에서는 추천제한 사유 조회,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정부시상은 포상과 달리 연초 정부시상 확정시 규모까지 일괄 확정하게 됩니다.
    취소절차도 포상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부포상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기관은 포상의 목적에 맞게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야 합니다.
    또한,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선정 시 대국민공모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후보자를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장・일선 근무자・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합니다.
    추천기관은 포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평판과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등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기관은 우수·모범공무원 규모협의 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천기관은 훈・포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즉시 정부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포상을 운영함에 있어, 주요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추천시 기준일은 각 추천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로 포상을 추천하는 날로 하되, 퇴직자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합니다.
    수공기간은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과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재포상을 금지하는 기간은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 즉 수여일로부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포상의 기회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업무담당자들께서는 포상후보자들의 과거 포상이력을 상훈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재포상금지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천제한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는 모두 정부포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나,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추천제한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사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거나, 특정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이 제한되며, 세금체납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 위반자 등도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으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대상별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격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직급을 고려하여 훈격을 결정하는데,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크게 개정된 것은 아무래도 추천제한 요건 일부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상훈법」상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형량 즉,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이전 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어, 공적이 있어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의 기간동안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변경하여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분자’라고 하여 정부포상 대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적에 대한 정부포상이 가능하도록 다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다른 범죄 전과자와 동일하게 보아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형사처분에 따른 추천제한 요건에 대한 예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는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정부시상에 대국민 참여를 확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정부포상에도 대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60% 로 확대하고, 포상계획수립부터 후보자검증까지 대국민 공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추천기관별 기존 시상심의위원회를 「포상‧시상심의위원회」로 확대하여 정부포상의 합리성·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상훈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취소제도의 절차를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상훈법」제8조제1항제1호의 거짓공적, 제2호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사유에 의한 취소 건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훈법」제8조제1항의제3호의 범죄경력의 사유에 의한 취소 건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에 1회 국무회의 상정을 추친하게 됩니다.
    또한, 취소가 결정되면 추천기관에서는 취소내용을 60일이내 관보에 게재하면서 환수사항을 확인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환수사항 확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포장, 수장·수치 또는 표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증서, 정장, 부장”을, 단체의 경우 “증서, 수치”가 필수 반환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이 모두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포상업무 담당자분들이 신경쓰셔야 할 부분인데요, 금번 상훈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서훈에 필요한 서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경찰청 협의절차 등도 구체화되었으니, 관련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9 ~ 10   퇴직포상 및 국민추천포상 등

  • 다음은 퇴직포상 및 국민추천 포상 안내입니다.
    퇴직포상은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퇴직포상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은 퇴직포상의 수여대상 여부는 물론, 직급 등과 함께 훈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므로, 정부포상담당자들께서는 재직기간 산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 결과와 훈격을 열람 및 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혹시 공로연수 등으로 퇴직자에게 동의서 징수가 어려울 경우 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본인의 확인이 있었음을 증빙해 두셔야 합니다.
    퇴직포상과 관련하여 민원도 많고 포상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직포상을 추진함에 있어 ‘퇴직자 본인 동의 받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상 훈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퇴직포상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는 훈격을 변경 또는 조정이 불가능하오니, 정확한 훈격을 책정하여 공적심사에서 상정한 후 추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정부포상은 추천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포상 중 유일하게 국민이 국민을 추천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추천포상”입니다.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로서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 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사람,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및 국위선양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화합(통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등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인물로는 이태석신부님, 이국종교수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훈포털시스템 관련 안내입니다. 정부포상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시스템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데요,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상훈 업무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을 보시면 시스템 사용메뉴얼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권한신청부터 입력, 제출방법까지 순서대로 나와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화면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라는 것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죠, 정부포상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신경쓰실 것도 많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상훈담당관실에서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건전한 포상문화를 정착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포상규모와 분야를 적절하게 유지·조정함으로써 정부포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