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발전, 어업인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사망자 포함)
ㅇ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의 경영혁신 등 협동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단위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 등
ㅇ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및 어업기자재 생산‧공급 등 수산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ㅇ 수산업분야의 학계, 연구 및 언론기관, 공무 등에 종사하며 수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유공자
ㅇ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