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국민(접경지역 주민, 활동가, 학계, 연구기관 등)
-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소득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활동가) 접경지역 주민과 소통·교류하며 접경지역의 고유자원을 알리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그 외 기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뛰어난 연구실적을 보유하거나, 정책·사업의 발굴·확산, 접경지역의 자원 보호 등을 통해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공직자 등(지자체)
- (지자체)「2024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 점검계획」(지역균형발전과-2863호, 2025.8.5.)에 따라 우수사례를 제출한 지자체(개인 또는 단체)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