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국민
○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아동 중심의 입양 결정 및 입양업무 수행,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입양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입양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권익 보호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및 입양 인식개선에 기여
- 자조 모임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 해소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입양인, 입양 아동·청소년 포함) 또는 기관(단체)
○ 시설아동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
- 요보호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 부모를 발굴,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
- 국내·외 입양인 가족찾기, 심리·정서지원,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 내실 있는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2. 공무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안전보호, 요보호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확인 등 입양 관련 업무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아동의 권익 보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