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어촌 분야에서 5년 이상(장관 표창은 3년 이상) 종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공적이 있는 자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을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발전, 어업인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사망자 포함)
-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의 경영혁신 등 협동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단위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 등
-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및 어업기자재 생산‧공급 등 수산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수산업분야의 학계, 연구 및 언론기관, 공무 등에 종사하며 수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유공자
- 수산 관련 창업 성과 달성,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민홍보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자
- 그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자율관리어업, 바다식목일, 도시-어촌 교류활성화 유공 등 수산분야 타 포상 공적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행정안전부 지적사항)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