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

상훈제도안내

표창의 종류

근거와 대상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
  •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
  •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 또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인표창수장(個人表彰綏章) Ribbon for an Individual. 대통령표창수장(大統領表彰綏章) Presidential Citation Ribbon. 국무총리표창수장(國務摠理表彰綏章) Prime Minister's Citation Ribbon. 단체표창수치(團體表彰綏幟) Flag Cordon for an Organization. 대통령단체표창, 대통령표창수치(大統領表彰綏幟) Presidential Citation Flag Cordon. 국무총리단체표창, 국무총리표창수치(國務摠理表彰幟) Prime Minister's Citation Flag Cordon
수여절차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여권자가 친수 또는 전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