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자 포함)하거나 헌신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유관단체(대통령표창)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