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훈장 및 포장 매매 금지 안내
제목 훈장 및 포장 매매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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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수훈자에게는 증서와 포상물품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수여한 증서 및 포상물품 등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정황이 발견되어 상훈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서 및 포상물품 매매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법 >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