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

상훈제도안내

상훈제도 개관

상훈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을 말한다.

이러한 상훈과는 별도로 정부표창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정부표창(Governmental Commendations)이 있다.

따라서 법적 체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훈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에 수여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무궁화대훈장>

법적 근거

상훈의 운영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제89조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전수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이 있으며, 훈장과 포장의 종류,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부표창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이 있으며,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