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

상훈제도안내

훈장과 포장

상훈 원칙과 기준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훈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상훈은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며,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포장 포함)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포장 포함)을 다시 수여하지 않는다.
상훈에 대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정부표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훈장과 포장의 종류

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훈장간 차등이 없고 다만, 패용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건국포장을 비롯하여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다. 포장은 각 훈장의 이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궁화대훈장에 대응하는 포장은 없고, 예비군포장은 대응하는 훈장이 없다.



훈장과 포장의 종류 이 표는 훈장, 1등급~5등급까지, 수여대상, 포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여대상 포장
무궁화대훈장상세보기 등급없음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상세보기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건국포장상세보기
국민훈장상세보기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국민포장상세보기
무공훈장상세보기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무공포장상세보기
근정훈장상세보기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근정포장상세보기
보국훈장상세보기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보국포장상세보기
수교훈장상세보기 광화대장
광화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수교포장상세보기
산업훈장상세보기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산업포장상세보기
새마을훈장상세보기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 운동 유공자 새마을포장상세보기
문화훈장상세보기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문화포장상세보기
체육훈장상세보기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발전 유공자 체육포장상세보기
과학기술훈장상세보기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포장상세보기

제식과 규격

훈장 및 포장은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금장(襟章)으로 구성된다. 정장(正章)은 수()에 연결되어 어깨를 두르는 대수(大綬)로 된 정장, 목에 거는 중수(中綬)로 된 정장, 가슴에 다는 소수(小綬)로 된 정장으로 구분된다.

수()의 형태는 훈장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다. 1등급 훈장과 2등급인 건국훈장대통령장, 수교훈장흥인장의 정장은 대수(大綬)로, 기타 2등급과 3등급 훈장의 정장은 중수(中綬)이고, 4·5등급 훈장 및 포장은 소수(小綬)이다.
또한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 정장, 부장, 금장으로, 1·2등급 훈장 및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은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며, 기타 등급의 훈장과 포장은 부장이 없다.

대수,중수,소수,부장,약장,금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