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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기록 공개

  • 모든 상훈기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기록은 상훈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여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24(minwon.go.kr)」 또는 상훈담당관실(☎ 02-2100-4112)을 통해 상훈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훈기록 공개 정보는 매분기 익월 말에 반영됩니다.  (예시 : 1분기 4월 말, 2분기 7월 말, 3분기 10월 말, 4분기 익년 1월 말)
  • ※ 전산화 이전시점인 ’99년까지의 자료는 ‘포상사유, 추천기관’ 등 일부 항목이 서비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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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일자 : 훈·포장, 표창 수여일(입력 예시 : 195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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