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등 재교부 신청

  •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수치)이 분실·파손된 경우와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수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상훈법시행령 제31조,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

  • 상훈법에 따라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 등 증서는 재발급 하지 않으며, 상훈수여증명서로 발급을 갈음합니다.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 재교부 절차

  • step1신청서 작성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본인만 가능)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우)03171
      • 팩스번호 : 02-2100-4113
    •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 ○ 훈포장 및 수장 재교부 신청
      •    - 본인 : 신분증 사본 1부
      •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 대리인: 위임장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수치 재교부 신청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 step2재교부 승낙서를
    훈장 등의 제작 업체로 송부
    • 온라인 신청 : 재교부 승낙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직접 훈장 등의 제작 업체로 송부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재교부 승낙서를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에서 훈장 등의 제작 업체로 송부 후 신청인에게 알림

      * 훈장 등의 제작 업체 연락처 : ☎ 02-2267-0806,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18가길 10

  • step3제작완료 후
    훈장 등의 제작 업체에서 수령

    *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수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상훈법시행령 제31조,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