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 사례 안내
제목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 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2
첨부파일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 사례.pdf(295993 bytes)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심사 과정을 통해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 등을 불법 매매하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상훈법」 제40조* 에 의거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총 20건 수사의뢰)
*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훈·포장 등 불법 매매자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오니,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