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하는 데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